생활력(生活力)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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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 (041-840-33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 (☎041-84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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