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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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