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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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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