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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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제출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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