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다음 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난임 진단인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진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 (053-661-3828), 동 구 보건소 (053-662-3233), 서 구 보건소 (053-663-3166), 남 구 보건소 (053-664-3649), 북 구 보건소 (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신청
    ※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를 기본으로 하되 남성만 난임 진단을 받을 경우 남성의 진단서 제출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시술 기간 중(시술시작일~종료일) 시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중복혜택 안돼요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사비용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 예산 소진시까지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단,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하며, 시술 기간 중(시술시작일~종료일) 시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신청 ※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단,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1.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 진단서(일반) 2.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4.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8)
동 구 보건소 (☎053-662-3233)
서 구 보건소 (☎053-663-3166)
남 구 보건소 (☎053-664-3649)
북 구 보건소 (☎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 이전 글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다음 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