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아가맘센터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산후조리경비 지원 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구비서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 경비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계약서 등 증빙자료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개설 불가 시 부 통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해운대구 거주기간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간동의도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해야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