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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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359-6986),
  •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11조)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복혜택 안돼요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신  청  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359-698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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