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 신청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2026.01.22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상시신청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