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20-6363),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입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상시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