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4.2.20.~'24.8.31.
- 전화문의 농식품바우처TF (061-93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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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선정된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범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식품 구입비(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 금액 - 1인 4만원, 2인 5만7천원, 3인 6만 9천원, ,,, ,10인 12만6천원 - 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은 영양보충적 차액지원(4만원)에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차등지원(최대 10인까지) ○ 지원 품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2022.8.1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두부류 확대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지원기간 내 매월 1일 충전) - 농식품바우처 사용처에서 사용(오프라인: 농협하나로마트, 지정된 로컬푸드직매장, GS 25, GS 더프레시, CU / 온라인: 농협몰, 남도장터, 우농물산)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주문(농협몰) 및 배달방식 병행추진 (지자체별 협초체계가 가능한경우 배달방식 가능) ○ 유의사항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4.2.20.~'24.8.31.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