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천구시설관리공단 (02-206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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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 - 접수기관 거주자 우선 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비사업 자동차)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부모 ○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당일 주차쿠폰 제출 차량 ○ 국가유공 상이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경형자동차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1시간 범위에서 면제, 1시간 초과시 또는 정기권의 경우 50% 감면) ○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두자녀 30%, 세자녀 50%) ○ 장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경형자동차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저공해 자동차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다둥이 가정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두자녀 30%, 세자녀 50%) ○ 병역이행명문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
거주자 우선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