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2.1.(목) ~ 2.23.(금)
-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6),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 1자녀 이하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연 1회)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2024.2.1.(목) ~ 2.23.(금)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