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281 (5131),
-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1명의 유공이 여러개 있어도 중복지급 불가(1개 유공만 인정)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 - 월 8만원(매월 25일 지급)
상시신청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