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 전화문의 주택관리과 (02-2147-2981),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기준 :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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