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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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2-2148-2995),
  •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문의처

아동복지과 (☎02-214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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