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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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3-43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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