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94),
-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사업공고에 따름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