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감면

2024.04.24

« 이전 글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다음 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031-828-5162), 파주병원 검진담당자 (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 (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 (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 (031-539-913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제출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문의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031-828-5162)
파주병원 검진담당자 (☎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 (☎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 (☎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 (☎031-539-9134)
« 이전 글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다음 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