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안내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51-440-43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동구 복지장학기금 운용으로 동구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별도안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