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99),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상시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