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검사부 (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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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