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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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출생예정인 태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보험료 납부금액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층
○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2018년 12월 조례 폐지 전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최대 5년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