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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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현지조사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