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예술관광국 (061-240-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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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