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산시 복지정책과 (053-810-5284),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수당) 복지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와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 지원
상시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2.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