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02-3460-7361~5),
-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상시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등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