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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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둘째 이상 출산 산모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