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