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3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70만원, 4~6구간 : 연 42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