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3425-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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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효행장려금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년 10월 경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효행장려금 지원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효행장려금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년 10월 경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