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단양군보건소 (043-420-32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2023년 이후 출생아) - 산후조리 관련 실제 소요된 비용 현금 지급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출산 시 입원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 - 출산 시 입원비 및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후회복 관련 확인증(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