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88),
- 신청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상시신청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