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1~12월, 1~3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89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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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11~12월, 1~3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