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해외지사화 지원

다음 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42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임산부 제2,3삼분기 정밀초음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제출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42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해외지사화 지원

다음 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