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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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