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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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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