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시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