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41-94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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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청양군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용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검사 지원 신청서
청양군 치매안심센터,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