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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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