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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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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