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전화문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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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