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