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1-749-8705),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귀농정착 투자비용 경감 및 조기 정착 유도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