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