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이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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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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