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연 중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
산림청, 해당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