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여성과 (031-67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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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