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 1회당 20만원~11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및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상시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