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상시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