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33-430-2119),
- 신청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 만 7세 미만 300,000원 - 만12세 미만 400,000원 - 만13세 이상 500,000원
신청불필요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