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및 연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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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함양군 주민행복과 아동드림담당 (055-960-49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만원 지원(매월) ○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20만원 지원(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문의처

함양군 주민행복과 아동드림담당 (☎055-96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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