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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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복혜택 안돼요

당해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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