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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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당해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