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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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 접수기관 3순위(학교장 추천) 및 기타 지원 대상자(다자녀 등)는 해당학교에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